학교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최영희 의원(민주통합당 학교폭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의 내용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치료·재활교육, 학교에서의 상담기능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1월 18일 학교 담임교사, 상담교사, Wee센터 관계자 등의 교사 간담회와 26일 소아청소년정신과 의사, 청소년학과 교수 등 전문가 간담회, 그리고 2월 2일 중·고교생 간담회 등 3차례등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치료와 재활을 위한 학교(두 번째 기회를 주는 학교)’를 16개 시·도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처벌위주의 학교폭력 대책 방향을 피해자 치료와 가해자 재교육이라는 교육적 목적을 분명히 하도록 했다.
법안을 제출한 최 의원은 “학교폭력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우후죽순 나오는 대책은 아직 성장기의 ‘변화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에 대해 손쉬운 살생부식 대처에 그치고 있어 우려가 크다”며 “이번 개정안은 교사, 각계 전문가,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의 의견을 듣고 반영한 만큼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미아 리포터 eppen-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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