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민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를 잘못 납부했거나 더 많이 납부했을 경우 그 금액을 찾아주는 `미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중 납부했거나 다니던 직장을 옮겨 생긴 보험료의 과오납금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서비스는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 .go.kr)나 대한민국정부(www.korea.go.kr)에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행안부는 국세 미환급금, 지방세 환급금, 대법원 보관금과 송달료,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금, 기타 징수금 과오납 환급금 등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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