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2.99㎢가 해제됨에 따라 시 전역에 걸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면 해제 됐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해양부가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과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 구역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안산시의 지역별 해제구역은 상록구 팔곡이동을 포함한 1.45㎢, 단원구는 신길동과 선부동 지역 1.54㎢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면해제에 따라 앞으로 토지거래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토지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 재산권 행사 등 주민 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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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해양부가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과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 구역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안산시의 지역별 해제구역은 상록구 팔곡이동을 포함한 1.45㎢, 단원구는 신길동과 선부동 지역 1.54㎢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면해제에 따라 앞으로 토지거래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토지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 재산권 행사 등 주민 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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