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1월 30일부터 3월 20일까지 51일간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높이고, 행정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다. 아울러 4월 11일 실시될 국회의원선거 등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 실시된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구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통?리?반장과 면?동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세대별 명부에 의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해 모든 세대를 전수 조사한다.
한편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3/4까지 낮춰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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