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에 ‘청렴 직통 전화’가 생겼다.
거제시가 올해를 ‘청렴 실천 원년’으로 선포하고 강도 높은 청렴도 향상 특별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무기명 신고 접수를 위해 발신자 표시가 제한되는 직통 전화를 개설했다.
전화번호는 639-4499이다.
감사법무담당관이 직접 공무원의 금품 향응 수수, 위법 행위 등 청렴도 관련 각종 신고(고발)을 접수한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직통 전화 개통으로 거제시의 내외부 공무원 청렴도 관련 신고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 사실을 조사한 결과 청렴도 위반이 적발되면 관련 공무원에 대해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 할 계획이다.
이름을 밝히고 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 행위를 신고해 사실로 판명되면, 거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조례에 의해 최고 5000만 원 범위 안에서 금품향응 수수액의 20배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거제시는 민선시장 3명 모두 뇌물수수로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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