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20일 3월부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셋째 이상의 다자녀에게 유아학비 지원 단가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셋째 이상 다자녀 유아학비 지원 사업은 유치원에 다니는 셋째 아이 이상의 다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공립 유치원은 월 5만9000원, 사립유치원은 만3세 19만7000원, 만4세 17만7000원, 만5세 월 20만원 등이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셋째아 이상의 다자녀 가구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다자녀 가구에 대한 맞춤형 교육복지와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숙 리포터 kjs99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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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시행하는 셋째 이상 다자녀 유아학비 지원 사업은 유치원에 다니는 셋째 아이 이상의 다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공립 유치원은 월 5만9000원, 사립유치원은 만3세 19만7000원, 만4세 17만7000원, 만5세 월 20만원 등이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셋째아 이상의 다자녀 가구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다자녀 가구에 대한 맞춤형 교육복지와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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