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한복대여 전문 체인점 ''안근배 한복대여''가 많은 한복대여 프랜차이즈 업계 중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에 등록되었다. 지난 1월 9일, 안근배 한복대여 프랜차이즈 사업 정보공개서(등록번호: 20120100009), 최초등록일: 2012.01.09)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종 통과되었다. ''안근배 한복대여''가 2008년 8월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원으로부터 국가공인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체로 선정되었고, 다음 해에는 중소기업청장 표창장, 2010년 말에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장을 받은 적이 있다. ''안근배 한복대여''의 프랜차이즈 본사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index.do)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하다.
문의: 53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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