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4월11일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30일부터 3월20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한다.
이 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 된 사람이 재등록하거나 주민등록증 미발급자가 발급신청을 하면 과태료를 최대 4분의3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각 읍면동에서는 세대별 명부를 바탕으로 집집마다 방문, 실제거주여부를 확인하는 사실조사를 벌인다. 조사 결과 거주지를 옮기고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신고 한 것이 밝혀지면 직권 조치(거주불명 등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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