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축사신축 곳곳서 마찰

관할 밖 행정경계에 신축 … 주민 내부갈등도 빈번

지역내일 2012-01-28
대규모 축사신축을 놓고 전북도내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환경분쟁 등을 이유로 신축규정을 강화했지만  대규모로 지어지는 탓에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일부에선 행정경계지역에 들어서 행정력을 무색케 하고 있다.
전북 익산시 여산면 두여리 주민들은 인근 충남 논산시 연무읍 봉동리 돼지농장 신축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전북과 충남의 경계지역인 연무읍 봉동리에 돼지 1만여 마리를 키우는 농장이 들어서면 악취와 분뇨피해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신축 예정지로 정한 봉동리는 익산 여산면과 500 정도 떨어져 있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심리적 거리감은 훨씬 가깝다. 여산면 오종현(66)씨는 "직선거리로는 300 정도 밖에 안되고, 농장 규모가 크다보니 환경피해는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익산시는 돼지 축사의 경우 민가와 300 이상 떨어진 곳에 가능한 조례를 두고 있으나 행정구역 밖에서 벌어지는 일에 쉽게 대응할 수 없는 형편이다.
전북 임실군 청웅면 주민들도 외부 농장주가 대규모 축사 신축을 위해 농경지를 사들이고 있다면서 거리에 반대 플래카드를 내걸었고, 고창군 아산면 주민 150여명은 지난 18일 군청 앞에서 축사신축 반대 결의대회를 가졌다. 최근 이 지역에 2만8000㎡에 이르는 대규모 돈사와 오리농장 신축 허가 신청이 잇따라 접수됐기 때문이다.
진안읍 원연장마을 주민들은 상수원 인근에 양계장 신축 허가를 놓고 반발하고 있다. 광역상수도가 설치됐지만 마을 주민 대부분이 계곡물을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어 양계장이 들어서면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 신·증축을 둘러싸고 각 시·군에 접수된 주민들의 입지반대 민원은 지난 2010년 41건에서 지난해에는 66건으로 늘었다. 한 농장주는 "축사신축이 강화되면서 기존 축사운영권 자체가 고가의 재산으로 통한다"면서 "제한기준이 느슨하거나 주민이 적은 곳을 찾아 옮겨다니며 축사를 짓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외지인들이 마을 인근 농경지를 주민들을 앞세워 거래가보다 비싸게 사들여 주민 분란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한편에선 축사를 빌려 돼지 등을 사육하면서 분뇨를 방치하는 등 탈법을 자행하다 임대기간이 끝나기 무섭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민간업자들도 나타나고 있다. 환경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 몫으로 남게 된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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