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값 안정위해 쇠고기 의무급식 해야”

도의회 오은미 의원 주장 … 순창서 또 육우 아사

지역내일 2012-01-17
소 값 폭락을 막기 위해 관공서 등에서 한우를 의무급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오은미(순창) 의원은 10일 “소 값 폭락을 막으려면 관공서와 대기업, 군부대, 교도소 등에서 한우를 의무급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은미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소 값 폭락의 원인은 정부의 수급 안정 정책의 부재와 미국산 쇠고기의 범람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오 의원은 “한미 FTA에 따라 30개월 이상 소의 모든 부위를 수입할 수 있도록 쇠고기 재협상을 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축산 농가를 실의에 빠트려 투매를 조장하고 가격폭락을 부채질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내놓은 대책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정부대책이 축산농가 지원이라기 보다는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췄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우 수급조절을 위한 정부의 암소 자율도태 보상이 마리당 30만∼50만원에 불과해 농가들이 외면하고 있다”면서 △암소 자율 도태 장려금 150만원으로 인상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한 공공기관ㆍ대기업 의무급식 △사료자금 지원 및 사료구매 자금 상환 연장 △수입 쇠고기 원산지 표시 지도 감독 강화 등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3일 사료를 제대로 먹지 못해 소 10여 마리가 굶어 죽은 순창군 농장에서 또 5마리의 소가 아사했다. 농장주 문동연(56)씨가 동물협회 등이 보내온 사료를 남은 소에게 먹였으나 이미 영양실조에 걸린 소를 회복시키기엔 역부족이어서  남은 40여마리 회복도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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