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이전 수도권기업 보조금 대폭 확대

지역내일 2012-01-11

춘천으로 이전하는 수도권기업은 부지매입비의 50~30%까지 보조금을 받는 등 지원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4일 지식경제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춘천시는 기존 ‘수도권인접지역’에서 ‘특수상황지역’으로 분류돼 보조금 지원비율이 대폭 상향됐다.
부지매입비 보조금의 경우 중소기업(임직원 300명 미만)은 지난해까지는 매입액의 20%를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50%를 지원한다. 또 중견기업(300명~1000명 미만)은 보조금이 없었으나 30%를 지원받는다.
설비투자비 지원금도 높아졌다. 중소기업은 현행 7%에서 20%로, 대기업은 3%에서 15%로 각각 늘어난다. 중견기업은 새롭게 설비투자금액의 17%를 지원한다.
또한 보조금 지원 대상기업 조건이 상시고용규모 30명이상에서 10명이상으로 완화돼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전기업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규모가 커지면서 국비지원 비율도 60%에서 70%로 높아져 지방비 부담이 줄었다.
김오섭 기업과장은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확대로 시가 추진하는 봉명·광판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우수기업 유치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