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전국 최초로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례서비스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올해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망하면 50만원의 장례급여를 정부에서 지원해 왔다. 아산시는 정부 지원금 외에 장례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의 지원을 통해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사후를 책임져 외롭지 않고 편안하게 보낸다는 방침이다.
본 사업은 시에 주소를 둔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사망자로 연고자가 없어 장례를 치루는 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재가노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의 수급자는 제외한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540-2535)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자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노준희 리포터 dooaiu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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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망하면 50만원의 장례급여를 정부에서 지원해 왔다. 아산시는 정부 지원금 외에 장례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의 지원을 통해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사후를 책임져 외롭지 않고 편안하게 보낸다는 방침이다.
본 사업은 시에 주소를 둔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사망자로 연고자가 없어 장례를 치루는 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재가노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의 수급자는 제외한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540-2535)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자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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