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는 스마트폰으로 생활불편 사항을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이 민원을 처리해주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를 2일부터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불법주차, 쓰레기 무단 투기, 도로파손 등 생활 속 불편을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면 구·군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접수·처리하는 방식. 시민들은 사진, 동영상, 위치정보를 전송해 불편 사항을 접수하고 이에 대한 처리 현황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람의 불편신고 내용과 처리 현황도 검색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별도의 본인인증과 회원가입 절차없이 민원인의 이름, 전화번호만으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서비스는 각 이동통신사의 앱스토어나 정부의 생활공감지도 사이트(www.gmap. go.kr)에서 생활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설치해 이용하면 된다.(888-2252)
김영희 리포터 lagoon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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