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올해 이렇게 달라진다

9억 이하 주택 취득세 감면 50%로 줄어 … 시내 초·중·고 121개교 주5일제 수업 실시

지역내일 2012-01-04

힘차게 밝은 2012년 새해. 올해 부천시민의 삶에는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세가 인하되고 지방세도 지정은행 없이 온라인납부를 하게 된다. 또 아이들은 올해부터 주5일제수업 실시로 주말 활동 시간을 더 많이 사용할 전망이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천시내 주요 생활과 교육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생활분야
>보건- 필수예방접종 지원 늘이고 의료관련 증명서는 온라인으로
2012년부터 보건 관련 증명서 발급시스템이 개선된다. 2011년까지는 건강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 시 보건소를 최소 2회 직접방문 해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건강진단서와 건강진단결과서, 예방접종증명서 등은 공공보건포털 온라인 제증명 발급코너(http://g-health.kr)와 보건소 홈페이지 제증명발급(http://pubhealth.bucheon.go.kr)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희귀 난치성질환에 대한 의료비지원 범위도 확대한다. 의료비지원 대상 질환은 133종에서 134종으로, 간병비지원 대상질환은 8종에서 11종으로 는다. 호흡보조기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 대상 질환도 모두 10종으로 늘어난다. 이밖에도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시 의료비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미혼모자시설에 입소한 산모로 만 18세 이하 청소년이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지원 범위도 확대한다. 종전까지는 BCG 등 9종이었으나 올해부터는 TDap의 추가로 모두 10종으로 늘어난다. 경기도내 아동이 민간 병의원을 이용할 시에는 1만5000원을 전액 지원받는다.
>사회 문화 시설 - 도서관 관외 대출 14일간 5권
올해부터는 시립도서관 도서대출 권수가 1인 3권에서 5권으로 늘어나고 기간도 14일로 연장된다. 대상은 0세 이상의 주민등록상 부천시민이며 통합회원증을 소지하면 시내 시립도서관 8개소에서 도서 대출도 가능하다.
도서관 종합자료실 야간 개장시간도 연장한다. 운영시간은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까지이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후 5시이다. 연장 개방도서관은 상동, 원미, 심곡, 북부, 꿈빛, 한울빛 모두 6곳이다.
>차량과 세금 - 9억 이하 주택 취득세 감면 50%로 줄어
소형 스쿠터 등 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사용하려면 사전 신고하고 의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25Km/h 이상이며 동사무소를 방문해 소유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사용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는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9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취득세의 50%만을 감면받는다. 종전까지는 9억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는 75%를, 9억 이상 또는 다주택자의 취득세는 50%를 감면했었다. 또 취득세 분할납부 신청 절차도 새해부터는 취득세 신고만으로도 분할납부 신청까지 가능하다.
>자동차세 인하- 배기량별 과세단위 3단계로 축소
올해부터 한?미 FTA에 따라 지방세인 자동차세도 인하한다. 종전 2011년까지는 비영업용 자동차세를 배기량(CC)별로 5단계로 구분해 과세했지만, 올해부터는 한?미 FTA 발효일(현재 미정)부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배기량(CC)별 과세단계를 3단계로 축소한다. CC당 세액을 보면 1000CC이하는 100원 → 80원으로, 2000CC초과는 220원 → 200원으로 각각 20원 인하한다.
또 지방세 납부체계도 온라인으로 바뀐다. 따라서 2012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세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통장과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해 지역구분 없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교육분야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부천관내 초교 62교, 중학교 32교, 고교 27교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으로 부천시내 대부분 학교에서 주 5일 수업제에 들어간다. 수업일수는 연간 220일에서 190일로 줄지만 수업시간 수는 평일에 보충해 줄어들지 않는다. 부천시교육청은 2012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계획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의 돌봄교실 운영과 스포츠교실을 운영 지원할 예정이다. 또 토요휴업일 대체 활동을 위해 창의적 체험학습 지원센터 ‘에듀모두’ 활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예술교육 특화지구 확대 - 시내 초·중교 해당
부천시교육지원청은 올해에도 관내 예술 인프라 자원을 학교강사로 선정해 학생들에게 엘리트예술교육을 확대 운영한다. 대상은 부천시 산하 예술단체회원이다. 강사요원으로 선정된 예술인들은 신청 학교에 나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012년 예술교육 해당학교는 초교와 중학교 전체다.
>셋째 아 유아학비 공사립 유치원까지 확대 - 월 4만 원 이상 지원
부천시는 2012년부터 셋째 아 이상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기관도 어린이집에서 유치원까지 확대했다. 따라서 관내 공?사립 유치원에 등록된 만 3?4세 셋째 아 이상 아동은 1월부터 신청 접수를 하면 된다. 공립은 아동 1인당 월 4만 1600원, 사립은 1인당 월10만원 이내에서 소득?재산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이외에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셋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 50만원 지원 ▲셋째 아 이상 보육료 월10만원 지원 ▲셋째 아 이상 출산가정 건강검사 및 예방접종 지원 ▲세 자녀 이상 세대 전세자금 대출지원 ▲차량 취득세? 등록세 감면 등을 추진하고 있다. 
>5세 자녀 월 20만원 교육비지급하고 누리과정 초등연계 교육
부천시는 올해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자녀에게는 월 20만원의 교육비를 지급한다. 또 만 5세 누리과정 도입된다. 3월부터 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만 5세 어린이들은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된 교육·보육 공통과정을 배우게 된다. 개정안에서는 만 5세의 질서·배려·협력 등 기본생활습관과 바른 인성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 놀이 중심의 통합과정 운영과 초등학교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1일 3~5시간을 기준으로 운영한다.
>부천시 혁신학교 2곳 추가-부명초교, 부천동여중
부천시내 학교 중 혁신학교 지정교가 2곳 추가 운영된다. 새로 추가 운영하는 혁신학교는 부명초교와 부천동여중이다. 또 3월부터는 혁신학교예비지정교도 준비에 들어간다. 해당 학교는 범박초교와 부일중이다. 따라서 올해는 지난해 혁신학교로 선정된 송내초교와 부인중을 포함해 모두 4개교에서 혁신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