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법조인의 일회성 강의에 그친 기존의 시민법률학교 형태가 아닌 새로운 개념의 ‘시민생활법률학교’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시민생활법률학교는 체계적인 수업과 수료 과정을 거치는 정규 학교 개념을 도입한 강의 프로그램으로, 수강생이 민사법률 강의→형사법률 강의→가사법률 강의→법원 견학→그림자배심원 참여 순으로 진행되는 하나의 교육과정을 단계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모든 프로그램을 수료한 수강생에게는 ‘시민사법모니터링 요원’ 자격이 주어진다.
수원지법 한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오산시 여성회관에서 민사법률 강의가 처음 시작됐다”며 “제대로 수업 받고 수료과정을 거치는 ‘학교’의 개념으로 본다면 아마 전국 법원 최초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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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생활법률학교는 체계적인 수업과 수료 과정을 거치는 정규 학교 개념을 도입한 강의 프로그램으로, 수강생이 민사법률 강의→형사법률 강의→가사법률 강의→법원 견학→그림자배심원 참여 순으로 진행되는 하나의 교육과정을 단계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모든 프로그램을 수료한 수강생에게는 ‘시민사법모니터링 요원’ 자격이 주어진다.
수원지법 한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오산시 여성회관에서 민사법률 강의가 처음 시작됐다”며 “제대로 수업 받고 수료과정을 거치는 ‘학교’의 개념으로 본다면 아마 전국 법원 최초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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