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실업자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12년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자를 13일(화)까지 모집한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 9일부터 3월 23일(52일간)까지 실시 예정이며, 선발예정인원은 100명 내외이다.
주요 사업은 정보화추진사업, 사회복지향상사업, 공공서비스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 등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중 구직등록기관에 구직등록을 했거나 행정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이다.
1세대 2인 이상을 비롯하여 정기소득이 있는 자 및 배우자, 농지 0.5ha초과 경작자 및 배우자, 실업급여 수급자(단, 월 수급액 55만3000원이하 수급자의 배우자는 참여가능), 연금 수령액이 3개월 평균 55만3000원초과 수급자 및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가족, 공무원 가족, 최근 2년간 재정지원일자리 사업(희망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참여자 중 중도 포기자, 2011년도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연속 9개월 이상 참여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분증, 건강보험증, 구직등록필증(일자리지원센터 발급 - 구경찰서 2층위치)을 지참하고 본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노준희 리포터 dooaiu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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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은 정보화추진사업, 사회복지향상사업, 공공서비스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 등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중 구직등록기관에 구직등록을 했거나 행정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이다.
1세대 2인 이상을 비롯하여 정기소득이 있는 자 및 배우자, 농지 0.5ha초과 경작자 및 배우자, 실업급여 수급자(단, 월 수급액 55만3000원이하 수급자의 배우자는 참여가능), 연금 수령액이 3개월 평균 55만3000원초과 수급자 및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가족, 공무원 가족, 최근 2년간 재정지원일자리 사업(희망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참여자 중 중도 포기자, 2011년도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연속 9개월 이상 참여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분증, 건강보험증, 구직등록필증(일자리지원센터 발급 - 구경찰서 2층위치)을 지참하고 본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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