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다다른 ''전북도청사'' 몸집 줄이기

과대청사 찍혀 교부세 182억 깍여 … 정부 새 기준으로 벌금 해소 감감

지역내일 2011-12-02
전북도가 청사 과다면적으로 최근 6년간 200억원에 육박하는 교부세 패널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강당을 주민편의시설로 전환하고 여름·겨울철 에너지사용량을 최소화 하는 등 자구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패널티 완전해소에는 역부족이다. 여기에 정부의 청사 산정기준이 바뀌면서 ''과다 청사'' 오명을 안고 가야 할 형편에 놓였다.
전북도청은 지난 2005년 전주시 중앙동에서 현 효자동 청사로 이전했다. 지하 2층 지상 18층으로 8만5913㎡(의회, 경비실 등 포함)에 달해 이중 7만5000㎡가 청사면적으로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청사 적정면적 보다 1만8252㎡를 초과하고 있다. 과대청사로 지목되면서 2007년부터 올해까지 182억 원의 교부세를 감액당하는 등 패널티를 받아왔다.
전북도는 청사 보유면적을 줄이기 위해 도지사실을 반으로 줄이고 대강당을 주민편의시설로 전환하고, 2층 도서관을 두 배(1100㎡) 늘렸다. 또 본청사 16층을 연금관리공단에 임대하는 등 1만1200㎡의 면적을 줄였다. 여름철에는 냉방기 가동을 최소화하고 한파가 몰아친 지난 겨울에는 실내온도를 17도에 맞춘 끝에 청사에너지 사용량 8%를 절감해 6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눈물나는 노력''을 해 왔다.
자구책으로 24억원의 패널티를 줄이고 6억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돼 교부세 패널티를 거의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행안부의 새로운 청사기준이 제시되면서 내년에도 여전히 과다청사 패널티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해 청사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금융기관에 임대한 면적과 충무훈련 시설을 청사면적에 포함하면서 전북도청사는 3500㎡가 늘어나는 셈이다. 결국 내년에도 11억원의 페널티를 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전북도는 "청사 1~2층은 개방공간으로 설계돼 운영하기 때문에 남아 있는 공간이라야 사무공간이 대부분으로 민간시설 전환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양심묵 행정지원관은 "충무시설은 신청사 건립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의무공간인데 주민편의나 사무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곳으로 이를 청사면적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앞으로 금융기관과 충무시설이 청사면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와 함께 행안부에 강력 건의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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