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한옥마을의 지나친 상업화를 규제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해 공개했다. 지구단위계획은 한옥마을에 체인점이나 패스트푸드점 등이 들어서는 것을 금지하며, 건립이 허용되는 일반 음식점이나 찻집 등은 순수 목조건물 형식으로 짓도록 했다.
건물의 대지 면적은 최대 330㎡를 넘지 못하게 해 대형 건축물의 신축을 봉쇄했다.
이번 조치는 한옥마을에 대형 상업시설이 마구잡이로 들어서면서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국내 유일의 한옥마을''이라는 장점이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취해졌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지난달부터 한옥마을의 정체성과 전통미를 해치는 간판의 설치를 규제하는 등 국제슬로시티의 명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관광객이 편안히 즐길 수 있는 명소로 만들기 위한 차원"이라며 "다양한 장르의 공연, 문화장터, 체험행사와 같은 문화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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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대지 면적은 최대 330㎡를 넘지 못하게 해 대형 건축물의 신축을 봉쇄했다.
이번 조치는 한옥마을에 대형 상업시설이 마구잡이로 들어서면서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국내 유일의 한옥마을''이라는 장점이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취해졌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지난달부터 한옥마을의 정체성과 전통미를 해치는 간판의 설치를 규제하는 등 국제슬로시티의 명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관광객이 편안히 즐길 수 있는 명소로 만들기 위한 차원"이라며 "다양한 장르의 공연, 문화장터, 체험행사와 같은 문화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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