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충청남도 난치병치료후원기금 지원대상자 신청접수를 15일까지 받는다.
올해 난치병환자 치료지원사업은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최저생계비 300%이하 가구에 해당하는 난치병 환자에게 예비검진 및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어려운 생활환경으로 난치병에 대해 환자 또는 보호자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금액 중 최고 2000만원 범위 내에서 금액을 지원한다. 단, 보건소 및 공동모금회, 민간단체 등 타기관 사업과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지원결정이 되면 충남도에서 치료기관이나 치료자 본인에게 직접 치료비를 지급하게 된다. 난치병종류와 범위는 백혈병, 심장질환, 혈우병, 뇌졸중, 심부전증 등 난치병 외에 기타 위원회에서 난치병으로 심의 의결한 골육종, 윌슨씨병, 진행성근이영양증 등이다.
지원신청은 치료기관은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과, 치료자 개인은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오는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문의 : 천안시 서북구 주민복지과. 041-521-62232
김나영 리포터 naym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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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난치병환자 치료지원사업은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최저생계비 300%이하 가구에 해당하는 난치병 환자에게 예비검진 및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어려운 생활환경으로 난치병에 대해 환자 또는 보호자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금액 중 최고 2000만원 범위 내에서 금액을 지원한다. 단, 보건소 및 공동모금회, 민간단체 등 타기관 사업과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지원결정이 되면 충남도에서 치료기관이나 치료자 본인에게 직접 치료비를 지급하게 된다. 난치병종류와 범위는 백혈병, 심장질환, 혈우병, 뇌졸중, 심부전증 등 난치병 외에 기타 위원회에서 난치병으로 심의 의결한 골육종, 윌슨씨병, 진행성근이영양증 등이다.
지원신청은 치료기관은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과, 치료자 개인은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오는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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