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내장산 입장료 시비 ''일단락''

2012년부터 정읍시민은 무료 입장

지역내일 2011-12-23
국립공원 내장산에서 입장객에게 받던 ''문화재관람료''가 부분 폐지됐다. 내년부터 단풍 성수기인 10월~11월을 제외하고 정읍시민은 내장산 입장료(성인 3000원)를 내지 않아도 된다.
내장사 주지 지선 스님은 지난 9일 "내년 1월부터 정읍에 주소지를 두거나 거주하는 시민에게 입장료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인파가 몰리는 단풍 성수기에는 타 지역 주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입장료를 받는다고 덧붙였다.
국립공원 내장산 입장료 징수 문제는 지난 2007년 전국적으로 벌어진 국립공원 사찰관람료 폐지 운동과 궤를 같이 한다. 올해 초 정읍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내장사 입장객이 아닌 내장산 탐방객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걷는 문화재관람료 ''폐지'' 운동을 벌이면서 본격화 됐다.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자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 관리사무소는 입구에 있던 매표소를 없애려 했으나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로 유보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대신 내장사에서 파견한 징수원이 관람료를 받으며 유지해 오고 지난해 지방선거 때 공론화 됐다. 시장선거에 나선 한 후보가 ''무료입장''을 약속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시민사회단체는 매표소를 사찰 일주문 쪽으로 옮겨 사찰을 관람하는 사람에 한해 관람료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연간 100여 만 명이 내장산을 찾는 가운데 90% 정도가 매표소를 통해 입장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입장객 중 내장사를 찾는 이들의 정확한 집계는 나와있지 않은 상황이다.
내장사측은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지역사회와 대립양상이 지속되자 결국 부분 폐지로 입장을 정리했다. 김생기 정읍시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가고 자 하는 내장사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성수기에도 무료입장이 가능하도록 사찰측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읍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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