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 1만7885동(상록구 1만219동, 단원구 7666동)에 대해 ‘2012년도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특성조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2012년도 표준주택 720동(상록구 399동, 단원구 321동)을 기준으로 토지형상, 방위, 도로접면 등 토지특성 15개 항목과 구조, 지붕, 경과연수 등 주택특성 11개 항목 등 모두 26개 항목에 걸쳐 공부확인 및 현황조사를 병행 실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특성을 반영한 가격산정과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주택소유자의 가격 열람 및 의견수렴을 거친 후 안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공시하게 된다. 또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은 국토해양부에서 가격산정을 한국감정원에 위탁해 산정된 가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 ? 공시하게 된다.
이번 특성조사를 통해 산정된 개별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부동산 관련 국세ㆍ지방세 등의 과세 기준과 공공기관의 각종 부과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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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특성조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2012년도 표준주택 720동(상록구 399동, 단원구 321동)을 기준으로 토지형상, 방위, 도로접면 등 토지특성 15개 항목과 구조, 지붕, 경과연수 등 주택특성 11개 항목 등 모두 26개 항목에 걸쳐 공부확인 및 현황조사를 병행 실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특성을 반영한 가격산정과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주택소유자의 가격 열람 및 의견수렴을 거친 후 안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공시하게 된다. 또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은 국토해양부에서 가격산정을 한국감정원에 위탁해 산정된 가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 ? 공시하게 된다.
이번 특성조사를 통해 산정된 개별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부동산 관련 국세ㆍ지방세 등의 과세 기준과 공공기관의 각종 부과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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