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부들의 노후도 부탁해
빚잔치, 기금고갈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시점을 맞았고 금융위기 등 한 치도 알 수 없는 불투명한 미래전망이 공적연금에 대한 관심으로 기울어진 것이죠.
나라에서 지급보증을 해주고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으며, 해마다 오르는 물가가 반영돼 인플레이션 우려가 없는 연금. 2008년 이후 20년 완전노령연금 수급자들은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이 그 어떤 효자보다 낫다고 흐뭇해합니다. 이는 미처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과 주부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고 공적연금에 눈을 돌리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 2~3년간 주부들의 국민연금 임의가입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런 흐름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남용인지역 주부들의 국민연금 임의가입 동향과 알쏭달쏭 국민연금의 궁금증을 풀어보았습니다.
도움말: 국민연금공단 성남ㆍ용인지사 노후설계지원부 류흥선, 임계홍 부장, 용인지사 박종열 과장
권미영 리포터 myk31@paran.com
part1 공적연금 열차에 올라탄 주부들의 이유 있는 탑승
분당구 수내동에 사는 주부 이정순(43)씨는 얼마 전 국민연금공단에서 보내준 남편의 미래 예상연금월액을 보고 적잖이 놀랐다.
남편이 만 64세에 받게 될 예상연금은 매달 80여 만 원대. 아직 10년 이상은 더 부어야 하지만 애초 부부가 기대했던 금액 이상으로 괜찮은 수준이었던 것. 게다가 해마다 물가인상분이 반영돼 미래에 받는 연금액은 더 올라갈 거란 고지서의 친절한 설명 내용에 이 씨는 국민연금에 대한 그동안의 무관심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 씨는 소득이 없는 주부도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 늦기 전에 연금가입을 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씨처럼 최근 주부들 사이에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흐름은 성남, 용인지역 국민연금 임의가입 통계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해 460명에 불과하던 용인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수는 2009년 한 해 628명으로 증가했고 2010년엔 2,125명으로 훌쩍 뛰어 2011년 10월 현재 3,629명에 이르는 등 해마다 가빠른 상승곡선을 나타내고 있는 것. 이는 성남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009년 이후 임의가입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2011년 (10월 31일 기준) 한 해에만 4,574명이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통해 공적연금 열차에 올라탄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ㆍ용인지역 ‘임의가입’ 비중 최근 2년 새 급상승
국민연금공단 김희권 용인지사장은 “2~3년 전 강남권 주부들을 시작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에 대한 관심과 가입이 늘면서 분당과 용인지역까지 확대돼 2010년부터 폭발적인 가입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작년과 올해 들어 지역 임의가입자수는 2배 이상 늘고 있다는 것.
특히 IMF 등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찾아갔던 사람들과 경제 사정으로 납부 예외에 있던 사람들이 반납금과 추후납부를 통해 과거 정지됐던 납부기간을 복원하는 등 국민연금에 대한 급 호감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현재 우리나라의 연금수급자는 약 300만 명이고 특히 분당ㆍ용인 지역은 고령인구가 많다 보니 타 지역보다 연금수급자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꼬박꼬박 입금되는 연금월액으로 노후 생활에 안정적인 도움을 받게 되니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도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사라지게 됐죠.” 실제 연금수급인들이 주변에 홍보 역할을 제대로 해준 셈이라는 김희권 용인지사장의 설명.
게다가 2010년 7월부터 임의가입 소득대비 비용이 126,000원에서 89,100원으로 낮아지면서 부담액이 적어졌고, 또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시기를 맞으면서 그 배우자들도 노후 대비로 국민연금에 관심을 갖게 된 점이 가입증가에 영향을 준 또 다른 요인.
실제 성남ㆍ용인의 임의가입자 중 40~50대의 여성 비중이 월등히 높아 이를 단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
분당ㆍ용인 소득격차별 쏠림 현상 아쉬워
한편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성남용인지역 주부들의 임의가입 비중이 늘고 있는 가운데 소득 격차별 편중 현상이 나타나 아쉽다는 지적도 있다.
성남시의 경우 2011년 10월 현재, 분당구의 임의(계속)가입자 수는 3,851명인 것에 비해 수정구와 중원구는 약 800여명 정도로 1/4 수준을 밑도는 정도. 용인시의 경우도 2011년 10월 현재 수지구와 기흥구는 1,795명과 1,473명이 임의가입을 한 것과 비교해 처인구의 경우 360명에 그쳐 구별 쏠림현상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성남지사 노후설계지원부 류흥선 부장은 “분당은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무소득 배우자들도 임의가입을 통해 노후 설계를 하고 있는 데 비해 수정구와 중원구의 주부들은 당장의 생계가 급해 연금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류 부장은 “정작 노후 준비가 필요한 사람들이 올바른 정보의 부재로 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지역 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설명회 등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 연금 가입에 올바른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용인지사의 박종열 과장도 “차상위 계층이나 당장의 생계문제를 겪는 분들이 공적 연금의 사각지대에 있어 안타깝다”며 “고령화 사회에 걸맞은 지자체나 국가차원의 대안마련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성남ㆍ용인 주부들의 임의가입 사례 & 연금지급 예상월액>
# 사례1- 분당구 구미동 이진선씨(가명ㆍ42세)
결혼 전 직장 경력 4년 6개월, 결혼을 하면서 그동안 부었던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찾았다.
전업 주부로 살면서 간간히 부업을 하긴 했지만 고정적인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었다. 47세인 남편의 은퇴 설계를 하면서 국민연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얼마 전 임의가입을 하면서 월 207,000원의 연금 보험료를 내기 시작했다. 이 씨가 20년을 납부해 받게 되는 예상연금월액은 451,840원이며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5년을 더 불입했을 때는 현재 시점으로 매달 554,950원을 받게 된다.
남편의 예상연금월액 610,520원을 합해 부부가 매달 받게 되는 연금은 1,062,360원이다.
# 사례 2- 용인 죽전동 김선미씨 (가명ㆍ39세)
결혼 전 간간히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왔던 김씨. 결혼 이후에도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일정치 않아 그동안 국민연금 가입을 생각지 않고 있었다. 지난 달 임의가입을 통해 월 89,100원의 연금 보험료를 내게 됐고 20년 연금불입을 통해 김 씨가 만 65세 때 받게 되는 예상연금월액은 308,320원.
김 씨는 남편의 국민연금 예상월액 786,000원과 본인의 연금액을 합쳐 한 달 약 1,100,000원의 고정 수입이 생길 수 있어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국민연금이 일정 몫을 해주리라 기대하고 있다.
☞여기서 잠깐-국민연금에서 운영하는 노후설계 전문사이트 ‘내 연금(http://csa.nps.or.kr)’을 통해 은퇴 설계를 직접 해볼 수 있다. 현재 나의 재무 건전성 진단을 해보고 나의 노후 준비자금과 부족자금은 얼마일지 확인할 수 있다. ‘내 연금'' 을 통해 자신의 국민연금예상월액을 조회해 볼 수도 있다.
part2 알쏭달쏭 주부들이 궁금한 국민연금 Q&A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
Q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A 직장이나 일정 소득이 있어 당연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전업주부)나 만 27세 미만 학생, 군인도 임의가입을 할 수 있다.
Q 임의가입을 할 때 보험료는 얼마를 내야 하나?
A 국민연금보험료는 월평균 소득의 9%로 정해져 있지만 임의가입자들은 기준 소득이 없어 지역가입자 전체 중위수 소득을 기준으로 최저 연금 보험료를 정한다. 2011년 현재 임의가입자의 연금 보험료는 최저 89,100원~최고 337,500원으로 이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해 낼 수 있다. 다만 보험료를 많이 내면 이후 받는 연금액도 높아진다.
Q 국민연금은 얼마나 부어야 받을 수 있으며 언제 받게 되나?
A 국민연금은 총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년 미만이면 소정의 이자와 함께 일시금으로 돌려받고 연금으로는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임의계속가입과 추후납부, 반납금 제도를 통해 가입기간을 10년 이상 맞추고 연금 혜택을 받는 것이 좋다.
연금수령 시기는 1952년생 이전은 만 60세부터 1953~1956년생은 만 61세, 1957~1960년생은 만 62세, 1961~1964년생은 만 63세, 1965~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생 이후 는 만 65세부터 받게 된다.
Q 부부가 연금을 받다가 한사람이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
A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 연금이 생기는데, 이때 두 가지 급여 중 하나를 선택해야한다. 본인의 노령 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에 유족연금 20%를 추가로 지급받고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Q 50대 주부로 임의가입을 생각중이다. 늦은 건 아닌가?
A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10년 이상 연금 불입이 가능하다. 다소 적은 금액이라도 매달 일정한 연금 월액을 받을 수 있으며 여성들의 평균 수명이 남성에 비해 긴 점을 생각할 때 국민연금에 더 늦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Q 둘째 아이를 출산하면 연금기간을 추가 인정해 준다는데?
A 2008년 이후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가입자의 평균소득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12개월 동안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2008년 이후 셋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에는 한 자녀 당 18개월씩 추가로 인정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인정해 준다. 출산을 장려하고 연금수급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가입기간은 부모에게 절반씩 나눠 인정되며, 부부 합의하에 어느 한쪽에 산입할 수 있다.
Q 국민연금이 사적 연금보다 유리한 점은 무엇인가?
A 그동안 국민연금은 의무 가입인 까닭에 세금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많았다. 하지만 자산이 300조원을 넘으면서 수급에 대한 안정성이 높아졌고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이 인상되어 실질가치가 보전된다. 이는 일반 개인연금이 약정된 명목금액을 지급하므로 물가상승으로 인해 연금 수급시점에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과 다른 점이다. 또 개인연금은 약정된 기간만 지급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국민연금은 수급자의 사망 시까지 평생 동안 지급된다. 평균수명이 점차 늘어나는 점을 감안할 때 평생 수급의 혜택은 상당하다. 이밖에 국민연금은 장애 및 사망에 대한 보장기능도 갖고 있으며 수급권은 본인 개인의 권한으로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법으로 명시해 보호하고 있다.
도움말: 국민연금공단 성남ㆍ용인지사 노후설계지원부 류흥선, 임계홍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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