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초지동 별망초등학교에서는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임용담)이 주관하는 ‘2012학년도 안산지역 중학교 신입생 배정 방법 안내’ 설명회가 있었다. 이날 설명회는 안산시 관내 중학군(구) 9곳(공동학군 포함) 중 중부중학군에 해당하는 초지중, 송호중, 별망중, 양지중에 입학 예정인 초등 6학년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 됐다. 해당 초등학교는 송호초, 별망초, 슬기초, 초지초, 진흥초, 양지초, 학현초, 호원초.
2012 중학교 신입생 배정안(案)이 기존 배정안과 비교해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제1지망 학교를 제1근거리 학교에 고정 지원해야만 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동일 학군(구)에 있는 학교에 한해 희망학교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2012학년도 중학교 지원은 현재 다니고 있는 (배정 원서 작성일 현재 기준)초등학교가 소속된 중학군(구)내의 모든 학교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학교에게 진학학교에 대한 선택권을 넓히는 효과가 있다’며 6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중학교 배정 방법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더 가질 예정이라고 하였다.
희망학교 진학 위해 이사 갈 필요 없다
5층 강당을 꽉 채운 학부모들은 희망학교 진학이 가능한 올해 배정 방법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 학부모들은 희망학교 선택은 자율적인 학습권 보장의 기본이라고 입을 모았다. 물론 학교의 분포가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고, 학교별로 배정인원이 달라 희망학교에 100% 입학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했다. 한 학부모는 ‘아이가 6학년이 되자 원하는 학교로 진학하기 위해 이사를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사가 지체되고 있었는데, 진학 배정이 바뀔 거라는 정보를 접하고 내용을 알아 본 후에 이사 가는 것을 포기 했다. 아이도 친구 없는 희망학교를 갈 것인가? 아니면 원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진학하는 학교로 갈 것인가 하는 고민이 해결됐다며 좋아했다’고 한다.
다른 학부모는 올해 개정된 배정 방법으로 그 동안 암묵적으로 행하고 있던 ‘주소지 변경’ 등의 불법 행위가 없어질 것을 기대했다. ‘예전에 아는 분이 아이 중학교 입학을 위해 주소지 변경을 하는 것을 봤어요. 아이 교육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분명한 불법 행위죠. 아무런 죄책감 없이 법을 어기는 그분을 보면서 학교 배정의 개정을 느꼈어요.’한다.
배정 이후에는 재배정 없어
중학교 입학 배정 원서 지원 방법은 원서 중간에 있는 배정 희망학교에 현재 재학 중인 초등학교가 소속된 중학군(구)내의 모든 중학교의 희망 순위를 적고, 그 밑에 근거리 중학교를 적어야 한다. 희망학교 배정은 중학교의 배정인원보다 희망 인원이 적을 때는 지원자 전원이 배정되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학교장이 부여하는 ‘근거리 중학교 순위’에 따라 근거리 중학교 상위 순위자 부터 순차 배정하므로 지원자는 통학 편의 등을 주의 깊게 고려해 작성해야 한다. 지망 순위와 근거리 중학교 순위가 같은 학생 수가 배정인원 보다 많을 경우는 컴퓨터 추점을 통해 결정된다. 1지망 학교에 배정 되지 않았을 경우 2지망 학교에 무조건 배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 마지막 순위의 지망학교에 배정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것. 이사 등의 이유로 배정 원서 작성일 이후에 동일 중학군내로 거주지 이전이 확정된 경우는 관련서류(매매계약서, 전,월세 이사계약서 등)을 학교에 제출한 후 학교장의 확인이 이뤄지면 이전되는 거주지로 배정 원서를 작성할 수 있다. 거주지 이전 기준일은 배정원서 작성 년도 다음해 2월까지다. 입학 후 거주지 조사에서 이전이 안 이뤄진 경우가 발견되면 학군 내 수용가능 여력이 있는 타 중학교로 강제 전학된다. 배정 이후에는 재배정이 불가능 하고, 동일학군 내에서 전학도 불가능하다. 체육특기자와 특수교육대상자, 지체부자유자는 선 배정 대상이며, 양상동 거주 시랑 초등학교 재학생에게는 성포중학교로 우선 배정된다고 한다.
알아봅시다 - ‘근거리’란
근거리는 학생 거주지에서 중학교까지의 일반적인 통학거리를 말한다. 중학교 배정에서 ‘근거리’는 상대적인 개념. 예를 들어 A학교의 경우 ‘가’ 학생이 100m, ‘나’ 학생이 600m, ‘다’학생이 800m라도 가, 나, 다 학생 모두 A학교가 근거리 학교가 되는 셈이다. 같은 거리의 중학교가 2개 이상일 경우는 교통여건 등 통학이 편리한 중학교를 상위 순위로 부여하는데, 근거리는 담임교사가 100m단위로 측정하고 부모와 협의를 통해 학교장이 순위를 부여한다.
남양숙 리포터 rightnam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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