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는 해수욕장내 백사장이나 호안도로 및 녹지대,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태종대 유원지, 그리고 버스정류소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2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10명의 전담요원 확보예산을 반영키로 했으며, 앞으로 희망근로, 자활근로 등 보조 인력을 활용하여 계도 단속반을 구성, 지역을 순회하면서 금연문화 확산에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이러한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운영은 2010년 5월 ‘국민건강증진법’이 지자체에서 필요시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서울시, 울산시를 비롯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이제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은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 잡아 나갈 것으로 기대 된다.
부산시는 앞으로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노력할 계획이다.
김영희 리포터 lagoon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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