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가 폭등하면서 유사석유 판매가 성행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학원버스 운전자에게 유사석유를 판매한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일 등유에 색소를 섞은 유사경유를 제조해 학원버스와 화물차 운전자에게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판매상 김모(4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유사경유를 주유한 19명에게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다.
이들은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의 석유판매소에서 등유와 색소첨가제를 2000대 1의 비율로 섞은 기름을 ℓ당 1400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격은 1일 현재 대전지역 경유 평균가격인 ℓ당 1768원보다 300∼400원 정도 낮은 수준이다.
이들에게서 유사 경유를 상습적으로 사서 주유한 차량은 주로 화물차나 대전 동구 일대에서 초·중·고등학생들을 태우는 학원 차량이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학원과 학교 등에 학생들을 태워주는 이른바 ''봉고차''는 운행 거리가 길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유사경유를 찾게 된다”며 “운전할 때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가격이 싸기 때문에 유사경유를 계속 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유사석유를 주유하고 당장은 문제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언제 대형 사고로 이어질지 모른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자동차 정비업체의 한 관계자는 "유사석유를 넣으면 엔진 출력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엔진을 바로 교체해야 하는 것은 물론, 운전중 차가 멈추거나 심하면 폭발하는 등 문제가 다양하게 나타난다"며 "요즘 생산되는 차량은 지정된 유종 이외의 기름을 넣을 경우 더욱 위험하다"고 말했다.
유사석유를 주유하다 적발될 경우 판매업자가 처벌됨은 물론 사용자도 과태료를 물게 된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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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경찰서는 1일 등유에 색소를 섞은 유사경유를 제조해 학원버스와 화물차 운전자에게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판매상 김모(4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유사경유를 주유한 19명에게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다.
이들은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의 석유판매소에서 등유와 색소첨가제를 2000대 1의 비율로 섞은 기름을 ℓ당 1400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격은 1일 현재 대전지역 경유 평균가격인 ℓ당 1768원보다 300∼400원 정도 낮은 수준이다.
이들에게서 유사 경유를 상습적으로 사서 주유한 차량은 주로 화물차나 대전 동구 일대에서 초·중·고등학생들을 태우는 학원 차량이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학원과 학교 등에 학생들을 태워주는 이른바 ''봉고차''는 운행 거리가 길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유사경유를 찾게 된다”며 “운전할 때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가격이 싸기 때문에 유사경유를 계속 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유사석유를 주유하고 당장은 문제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언제 대형 사고로 이어질지 모른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자동차 정비업체의 한 관계자는 "유사석유를 넣으면 엔진 출력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엔진을 바로 교체해야 하는 것은 물론, 운전중 차가 멈추거나 심하면 폭발하는 등 문제가 다양하게 나타난다"며 "요즘 생산되는 차량은 지정된 유종 이외의 기름을 넣을 경우 더욱 위험하다"고 말했다.
유사석유를 주유하다 적발될 경우 판매업자가 처벌됨은 물론 사용자도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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