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실습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어 판매한 목사 등 64명이 적발됐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자격증 취득 인터넷 서비스 업체 대표인 교회 신도들과 짜고 돈을 받고 가짜 실습 증명서를 판매한 대구 모 교회 목사 남 모(43세)씨를 검거했다. 전북경찰은 또 120시간 현장실습을 대신해 교회부설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실습을 이수한 것처럼 가짜 증명서를 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공무원 조 모씨 등 61명을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 등은 지난 2007년부터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을 상대로 가짜 실습증명서 장사를 벌였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14과목 온라인 수강 외에 120시간의 사회복지시설 현장실습이 필수라는 점을 악용했다. 남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교회의 상담소에서 실습을 거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한 장당 10만~35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 등 공무원과 교사, 간호사 등은 남 목사가 가짜로 만든 증명서를 이용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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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자격증 취득 인터넷 서비스 업체 대표인 교회 신도들과 짜고 돈을 받고 가짜 실습 증명서를 판매한 대구 모 교회 목사 남 모(43세)씨를 검거했다. 전북경찰은 또 120시간 현장실습을 대신해 교회부설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실습을 이수한 것처럼 가짜 증명서를 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공무원 조 모씨 등 61명을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 등은 지난 2007년부터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을 상대로 가짜 실습증명서 장사를 벌였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14과목 온라인 수강 외에 120시간의 사회복지시설 현장실습이 필수라는 점을 악용했다. 남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교회의 상담소에서 실습을 거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한 장당 10만~35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 등 공무원과 교사, 간호사 등은 남 목사가 가짜로 만든 증명서를 이용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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