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학생 성폭행 학생 엄중 처벌해야”

대전 여성단체들 법원 선고연기에 반발 … 교육청에도 대책마련 촉구

지역내일 2011-11-24
대전 지적장애여성 성폭력사건 엄정수사 처벌촉구 공동대책위는 15일 “집단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선고 연기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 등 54개 단체로 구성된 공대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가해자들이 수험생이라는 이유로 12월로 가정법원의 선고가 미뤄진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사법처리가 늦어지면서 가해자들은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수능시험을 치렀고 대입전형을 앞두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또 다른 ''대전 도가니 사건''은 계속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대위는 "가해자의 입장만을 배려하는 가정법원은 사법판단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16명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위해 사건을 형사법원으로 재송치하라"고 주장했다.
또 "법원만 바라보며 손 놓은 대전시교육청은 즉각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구성,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교육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16일 교육청 앞에서 교육당국 규탄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전 지역 고교생인 A군 등 16명은 지난해 5월부터 한 달여간 B(정신지체장애 3급)양을 서구 둔산동 남자 화장실 등지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군 등에게 단기 4년, 장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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