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세종시 선거구 신설해야"

국회 부정적 입장에 반발 … 선관위도 ‘필요’ 주장

지역내일 2011-11-23
내년 7월 출범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국회의원 선거구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세종시 선거구 신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탓에 이런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연기군은 9일 세종시에 국회의원 선거구를 신설해 줄 것을 요청하는 유한식 군수의 서한문을 각 정당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충청권 3개 광역자치단체장 등에게 보냈다. 유 군수는 서한문에서 "세종시는 정부직할 자치시로 광역자치단체 지위의 국가 중심행정을 수행하는 만큼 공주·연기 국회의원 선거구를 분리해 별도 선거구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종시에 독립 선거구가 설치되지 않으면 시민들의 의사가 정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세종시 위상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선 충남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상임대표는 "현행대로 내년 4월 선거를 치른다면 세종시 주민(현재는 연기군과 공주시 일부, 청원군 일부 주민들)들은 세종시장과 세종시교육감 선거를 하면서도 국회의원만 자신들과 관계없는 지역의 대표를 뽑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조차 세종시의 선거구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광역지자체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를 최소 3인으로 하도록 한 현행 규정(공직선거법 21조 1항)을 고쳐야 한다.
이상민 의원은 이에 대해 "현행법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를 최소 3인으로 하도록 하는 규정은 제주도가 제주특별시로 출범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라며 "세종시도 해당 규정처럼 특별규정이나 예외규정을 두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