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계약관계의 핵심은 ‘몇 시간 일하고 얼마를 수령하느냐’이다. 즉, 근로시간과 그를 기초로 한 임금의 문제이다.
여기서 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경제적인 목적에 사용하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 구속시간’ 을 말한다.
‘실 구속시간’이라는 단어에 유의하며 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해진 근로시간의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이 그 기준이 된다.
따라서 출근부와 근로시간 계산기(Time recorder)등에 기록된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계산하나 그 시간이 출근시간 전이나 퇴근시간 후일 경우에는 ‘실 구속시간’ 인지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에 포함 여부가 결정된다.
출근시간 전 업무 준비를 위한 시간과 퇴근시간 후 잔무 정리나 퇴근 준비 등을 근로시간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래 업무에 부속된 시간도 사용자의 지휘ㆍ명령 아래 이루어지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따라서 출근시간 전에 사업장에 도착하여 정해진 근무복으로 갈아입는 등 업무 준비를 하는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될 수 있다.
업무교육시간도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에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으면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전제조건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구속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일이 없어 대기하는 시간’ ‘손님이나 일감을 기다리는 것이 본래의 업무인 대기시간(예. 버스 운전기사가 승차시간 사이에 배차를 기다리는 시간)’ ‘교대제 근로시간 사이의 대기 시간’ ‘전화를 받거나 물품 또는 작업 진행의 감시 의무가 부여된 대기시간’ 등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그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이다.
근로시간은 임금 계산의 출발점이자 기초이므로 중요하다. 따라서 근로시간의 시작과 끝을 명확히 하여 임금계산에 다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공인노무사 사무소 호연
조병인 대표
041-523-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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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경제적인 목적에 사용하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 구속시간’ 을 말한다.
‘실 구속시간’이라는 단어에 유의하며 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해진 근로시간의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이 그 기준이 된다.
따라서 출근부와 근로시간 계산기(Time recorder)등에 기록된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계산하나 그 시간이 출근시간 전이나 퇴근시간 후일 경우에는 ‘실 구속시간’ 인지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에 포함 여부가 결정된다.
출근시간 전 업무 준비를 위한 시간과 퇴근시간 후 잔무 정리나 퇴근 준비 등을 근로시간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래 업무에 부속된 시간도 사용자의 지휘ㆍ명령 아래 이루어지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따라서 출근시간 전에 사업장에 도착하여 정해진 근무복으로 갈아입는 등 업무 준비를 하는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될 수 있다.
업무교육시간도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에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으면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전제조건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구속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일이 없어 대기하는 시간’ ‘손님이나 일감을 기다리는 것이 본래의 업무인 대기시간(예. 버스 운전기사가 승차시간 사이에 배차를 기다리는 시간)’ ‘교대제 근로시간 사이의 대기 시간’ ‘전화를 받거나 물품 또는 작업 진행의 감시 의무가 부여된 대기시간’ 등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그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이다.
근로시간은 임금 계산의 출발점이자 기초이므로 중요하다. 따라서 근로시간의 시작과 끝을 명확히 하여 임금계산에 다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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