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아파트단지에만 지원되던 안전점검 및 하자보수 등이 노후 영세아파트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거제시의회는 최근 전기풍 의원이 대표발의한‘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은 비의무적 관리대상이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대해 시장이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되, 위탁관리 할 수 있고, 노후영세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우선 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도시미관 개선차원에서 지원하던 하자보수(도색과 방수)보조금의 지원대상도 소규모 공동주택부터 우선 선별 지원토록 했다.
비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승강기 없는 공동주택 300세대 이하, 승강기 있는 공동주택은 150세대 이하를 말한다. 거제시에는 20세대 이상 소형영세공동주택 200여단지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는 경기도 안산시 등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고, 경남도에서는 최초다.
지금까지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은 최고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총 공사금액의 50%를 지원해 왔는데 대형아파트 위주로 지원됐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비의무적 관리대상아파트는 시에서 지원계획을 세워 선별 지원하게 된다. 특히 50세대 미만 20년 이상된 노후 영세아파트는 도시미관 개선차원에서 도색과 방수작업에 필요한 사업비 전액을 3000만원 한도내에서 순차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조례안 개정을 대표발의한 전기풍 의원은 “대형아파트 위주로 지원되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자치단체가 소형 영세아파트도 안전점검, 하자보수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조례개정 성과를 말했다.
이성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남부지회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안전점검과 관리 등에서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는데 조례개정으로 큰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 "협회 차원에서 인근 통영시와 경남도 자치단체에도 공동주택관련조례를 개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원종태 팀장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