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주거용 토지 제외)과 주택분 11만7천 건 총 216억 원이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춘천시 소재 재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하는 것으로, 지난 7월에는 주택분 50%와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이번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50%와 토지분에 대해 과세했다. 납부기간은 30일까지이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자동 입출금기(CD/ATM)에서 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www.wetax.go.kr)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문의: 250-3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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