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행정구역 ''위탁관리''로 가나

''제3자 한시적 관리''에 무게 … 민원·치안은 누가

지역내일 2011-10-14
새만금 간척지의 행정구역 설정을 놓고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 등이 한시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총리실과 농수산식품부, 행안부, 전북도는 새만금지역의 행정구역 관리를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다. 연구원은 3가지 안을 놓고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완주 전북도지사는 지난 6일 열린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 "새만금에 새로운 행정구역으로 창설하는 방안, 기존 행정경계를 적용해 군산·김제·부안에 분할하는 방안, 개발이 본격화 되는 2020년까지 전북도 등이 한시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정부나 전북도가 일정기간 관리한 뒤 개발이 본격화 된 후 관리권한을 넘기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행정구역 설정 갈등이 자칫 새만금 개발 자체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3가지 방안 중에 새로운 행정구역 창설안은 큰 도시가 작은 도시를 흡수통합 하는 모양새로 주민갈등이 불가피하고, 기존 행정경계 적용 방안 역시 별다른 이득을 얻지 못한 지자체의 반발을 사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말 새만금 3·4호 방조제의 관할권이 군산시로 결정되자 김제시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새만금지구가 본격적으로 개발돼 도시의 면모를 갖출 때까지 행정구역 설정을 늦춰 지역갈등을 최소화 하자는 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 등이 관할권을 한시적으로 갖는 3안 역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장 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민원해결의 주체 설정이 문제로 남는다. 상·하수도, 쓰레기 등 생활민원은 물론 해당 권역의 치안행정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 ''핑퐁 행정''으로 전락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6일 전북도 국감에서도 한 의원이 "새만금지역의 치안 관할은 어디에서 담당하느냐"는 질문에 전북경찰청장은 "행정구역 설정을 보고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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