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 활동 법제화 관건…상벌제 과잉적용 부작용 우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부천지역에서 실시된 지 1년여가 지났다. 학생인권조례는 두발과 체벌,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등 민감한 사안들을 담아 실시 전부터 논란을 빚었다. 심심치 않게 언론을 장식하는 학생들의 교권 침해 우려를 담은 사건들. 과연 학교에서는 실제로 학생인권조례가 어떻게 정착되고 있는지 현장 교사로부터 들어보았다.
발문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듯, 인권을 존중 받은 학생은 다른 친구와 교사, 부모 등의 인권도 존중하게 된다. 학생도 국민 중 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행복추구권이 있다. 헌법에 규정된 모든 권리를 학생에게 보장하는 법이 학생인권조례다.”
교실이 무너졌다는 과잉보도에 가슴 아픈 학생인권
올해로 12년째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권혁이 교사. 그의 근무처인 원종고에서도 올해부터 학생인권조례를 시행중이다. 우선 학생인권조례 시행관련 궁금증 하나. 과연 신문지상에 등장하는 학생의 교권 침해 정도가 정말 심각한 것인가.
“적지 않은 교사들이 학생 인권 신장이 교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이 부분은 언론에 의해 조장된 바도 크고요. 인권조례 시행 이후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뉴스 보도가 있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인권조례시행 이전부터 그러한 일들은 계속 있어왔어요.”
권 교사는 학생인권조례가 교육현장에서 실현되면서 이를 왜곡 해석하거나 인권조례 시행 이전에는 없던 교권 침해가 이후부터 나타난 것처럼 부풀리는 경우가 있다고 말한다. 오히려 경기도 시흥 장곡중의 경우는 학생인권조례 실시 후, 학생인권이 존중되어 징계위원회의 개최 횟수가 줄었다는 통계도 있단다.
그는 학생인권과 교권의 문제를 인권조례에 대한 부정적인 면으로 연결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생각이다. 교육활동에서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학생인권을 제약하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학생도 선택권이 있다’를 알리는 과정
“고등학교에서는 무엇보다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에서 학생들에게 학습 선택권을 보장한 것이 가장 큰 변화예요. 그전에는 입시준비 명목으로 반 강제 이상으로 학생들을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에 참여시키는 분위기였죠.”
권 교사는 학생인권조례의 긍정적인 효과로 ‘학생들도 선택권이 있음을 알리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더 이상 강제적인 조항은 표면적으로는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는 “청소년들의 민감 사항 1위인 용의복장규정을 위해 토론회와 공청회, 학교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길이와 모양 제한을 폐지했다. 또 염색은 원색을 금하는 선으로 개정했다. 예상과 달리 학생들은 그 선을 넘지 않았다. 스스로 자율을 지키고 규칙을 찾아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풀어야할 문제도 남는다. 학칙 개정과정에서 학생참여 정도다. 가령 학교에 따라서는 폭넓은 의견수렴과정을 생략한 채 소수 학생대표의 의견 중심으로 반영했다. 또한 체벌대신 상벌점제 과잉적용으로 또 다른 학생 인권침해란 새로운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 잘 지키기 위한 학생인권조례, 남은 숙제는
학생인권조례는 법이다. 법을 지키는 데는 강제성 이전에 일정한 분위기 즉, 문화가 필요하다. 권 교사는 ‘수업을 포함한 학교 혁신 문화’를 대안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경기도 부천시내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의 관심분야 중 하나도 학교혁신운동이기 때문이다.
“사실 현재의 행정업무 시스템 중심 학교조직체계와 수직적 관료적 문화 갖고 학생인권존중을 펴는 데는 한계가 있죠. 인권을 존중하려면 문화와 더불어 교육활동 중심의 부서개편과 수업 중심 연수 및 연구회, 일상적이고 정기적인 토론과 협의회가 더 필요해요.”
결국 성적 중심의 교육여건 속에서 학생 인권조례를 제대로 실행하려면 제도적으로 더 다양한 교육활동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 조직 면에서도 학생회와 교사회, 학부모회에게 역할과 실천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
“사실 학생들 자신조차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잘 알지 못해요. 따라서 국어, 사회, 도덕 등 관련교과 수업과 퀴즈대회, 학생인권팻말전시 등 관련 활동을 만들고 참여하도록 도와야죠. 학부모의 참여와 역할도 필요해요. 가령 원종고처럼 학부모가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참여해 가정통신문과 학교홈페이지 차원의 인권의식을 높이고 이해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죠.”
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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