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구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건축물대장이 변경되는 경우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는 구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 제도는 기존에 건물소유자가 법무사에 위탁하여 건축물 등기촉탁을 해야 하는 것을 구청에서 직접 등기촉탁 신청을 접수받아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1회 방문으로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에서 건물등기부 변경까지 처리할 수 있는 ONE-STOP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건축물 등기 촉탁 대상은 건축물 관련 지번변경, 행정구역 변경, 건축물 면적ㆍ구조ㆍ용도ㆍ층수 변경, 건축물의 철거 및 멸실 신고 등이 대상이다.
문의 일산동구 건축과 담당자 정석영 8075-6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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