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는 내년 의정비를 무려 7.4%나 인상하기로 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전 잠정 인상율을 3.5%로 정했으나 실제 인상률은 두 배가 넘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의 의정비는 3585만원에서 265만원이 인상된 3850만원으로 결정됐다. 주민여론조사에서 3.5% 인상안을 제시했는데도 73%가 반대했지만 이런 의견은 아예 무시했다. 충남 천안시의회도 내년 의정비를 6.9% 올렸다. 천안시의회 역시 주민여론조사 결과 동결이 54.4%, 인하가 21.7%였지만 의정비 결정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전국 지방의회들의 의정비 인상이 줄을 잇고 있다. 4일 현재 전국 244개 지방의회 가운데 69곳이 의정비를 인상했거나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의정비 인상을 결정한 광역시·도의회는 광주·강원·충남·경북·제주 등 5곳이다. 기초의회는 64곳이 의정비 인상을 결정했거나 추진 중이다. 대전에서는 유성구와 중구, 동구 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결정했다.
또한 이들 지방의회 대부분이 주민여론조사 결과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이 절대적으로 많았지만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의정비 인상을 강행했다. 의정비 인상이 결정되면 의정비 금액과 심의위원 명단, 회의록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돼 있지만 이 역시 무시해버렸다.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 34조 6항에는 의정비를 결정할 때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해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돼 있다. 또 8항에는 심의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을 지체 없이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할 규정이 없다. 지방의회들이 법을 어기고도 당당한 이유다. 실제 행정안전부가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대전 유성구에 의정비 인상 철회를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유성구와 유성구의회는 이조차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유성구청 이인기 기획감사실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어겨도 별도의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의정비 인상을 철회하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경식(34·대전 유성구)씨는 “얼마 전에는 여행사 관광상품을 이용해 유럽 여행을 다녀오더니 이젠 주민 의견도 무시한 채 제 배만 채우려 한다”며 “이런 지방의회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문창기 국장은 “의정비 인상에 부정적인 여론을 혀성하는 데는 지방의회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며 “지방의회는 객관적 근거를 통해 주민들의 신뢰를 얻는 일부터 선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들은 이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의정비 인상과 함께 의정비를 법제화해 달라며 이달 중 장외투쟁까지 계획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각 지자체별로 구성돼 있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심의회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의 핵심 축인 지방의회 의원들이 오히려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겠다고 자청하고 나선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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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의회들의 의정비 인상이 줄을 잇고 있다. 4일 현재 전국 244개 지방의회 가운데 69곳이 의정비를 인상했거나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의정비 인상을 결정한 광역시·도의회는 광주·강원·충남·경북·제주 등 5곳이다. 기초의회는 64곳이 의정비 인상을 결정했거나 추진 중이다. 대전에서는 유성구와 중구, 동구 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결정했다.
또한 이들 지방의회 대부분이 주민여론조사 결과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이 절대적으로 많았지만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의정비 인상을 강행했다. 의정비 인상이 결정되면 의정비 금액과 심의위원 명단, 회의록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돼 있지만 이 역시 무시해버렸다.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 34조 6항에는 의정비를 결정할 때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해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돼 있다. 또 8항에는 심의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을 지체 없이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할 규정이 없다. 지방의회들이 법을 어기고도 당당한 이유다. 실제 행정안전부가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대전 유성구에 의정비 인상 철회를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유성구와 유성구의회는 이조차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유성구청 이인기 기획감사실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어겨도 별도의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의정비 인상을 철회하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경식(34·대전 유성구)씨는 “얼마 전에는 여행사 관광상품을 이용해 유럽 여행을 다녀오더니 이젠 주민 의견도 무시한 채 제 배만 채우려 한다”며 “이런 지방의회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문창기 국장은 “의정비 인상에 부정적인 여론을 혀성하는 데는 지방의회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며 “지방의회는 객관적 근거를 통해 주민들의 신뢰를 얻는 일부터 선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들은 이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의정비 인상과 함께 의정비를 법제화해 달라며 이달 중 장외투쟁까지 계획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각 지자체별로 구성돼 있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심의회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의 핵심 축인 지방의회 의원들이 오히려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겠다고 자청하고 나선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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