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퇴직금 중간정산

지역내일 2011-11-05
퇴직금과 관련된 것은 흔히 말하는 법정 퇴직금과 퇴직 연금이 있다.
법정 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매월 또는 매년 퇴직연금사업을 하는 금융기관에 일정 금액 이상을 적립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금융기관에 적립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2010년 12월부터는 1인이상 사업장에서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므로 기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퇴직금이 누적되면 훗날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해 짐을 더는 측면도 있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필요한 때에 퇴직금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퇴직금 중간 정산이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다.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켜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 유의할 것은 명목상으로만 ‘연봉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규정은 인정받기 힘들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정하고 퇴직금 중간 정산의 형식을 빌려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건설 노동자에 대해서는 10월 26일부터 건설사들이 퇴직공제 제도가 적용되는 현장(3억이상 공공건설 및 100억이상 민간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할 때 퇴직공제 부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퇴직부금은 근로자 1인당 4000원으로 사업주가 건설근로자협회에 납부해야 한다.
퇴직금은 임금 후불적인 성격이 있다. 임금이지만 퇴직 시점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임금과 마찬가지로 사업 운영 시 장기적인 비용-수익의 관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공인노무사사무소 호연
조병인 대표
041-523-3535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