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재선거에서 96표차로 낙선한 전북 순창군수 이홍기(무소속) 후보는 1일 오후 전주지법 남원지원에 투표함 보전신청을 낸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당선자와의 표 차이가 100표가 안 돼 정밀한 재검표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이날 오후 법원에 보전신청을 낼 방침"이라며 "엄밀한 재검표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당선무효소청도 제기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은 당선 확정 뒤 14일 안에 당선무효소청을 낼 수 있으며 접수된 소청은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0일 상대 예비후보에게 금품제공 등을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구속돼 옥중출마했으며 민주당 황숙주 후보와 맞붙어 96표차로 석패했다. 이씨는 8월 출마를 포기한 조 모씨에게 선거운동 보전비용 2000만원과 함께 당선되면 일부 인사권과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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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 측은 "당선자와의 표 차이가 100표가 안 돼 정밀한 재검표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이날 오후 법원에 보전신청을 낼 방침"이라며 "엄밀한 재검표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당선무효소청도 제기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은 당선 확정 뒤 14일 안에 당선무효소청을 낼 수 있으며 접수된 소청은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0일 상대 예비후보에게 금품제공 등을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구속돼 옥중출마했으며 민주당 황숙주 후보와 맞붙어 96표차로 석패했다. 이씨는 8월 출마를 포기한 조 모씨에게 선거운동 보전비용 2000만원과 함께 당선되면 일부 인사권과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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