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락공원과 부산추모공원의 봉안시설 사용 기간이 최장 60년에서 30년으로 줄어든다.
부산시설공단은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공설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의 개정·시행에 따라 지난달 21일부터 영락·추모공원의 봉안시설을 각 30년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락공원의 봉안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추모공원 봉안건수도 빠르게 늘어나면서 봉안시설 사용 시간을 줄이기로 결정한 것.
공단은 당초 각각의 봉안시설의 경우 기한 연장을 포함해 30년씩, 최장 60년 동안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두 시설을 모두 사용할 경우에도 30년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봉안시설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은 사용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790-5010, 790-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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