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중앙난방이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 150세대 미만이지만 중앙난방이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관내에는 총 197개 단지(연립주택 191개 단지, 아파트 6개 단지)가 이에 해당된다.
이들 소규모 공동주택은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의무관리 대상인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주택으로,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는 1984년 이전 준공된 34개 단지와 시설물 결함이 발생된 2개 단지를 시작으로 매년 예산을 확보해 40여개 단지씩 순차적으로 안전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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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동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중앙난방이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 150세대 미만이지만 중앙난방이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관내에는 총 197개 단지(연립주택 191개 단지, 아파트 6개 단지)가 이에 해당된다.
이들 소규모 공동주택은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의무관리 대상인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주택으로,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는 1984년 이전 준공된 34개 단지와 시설물 결함이 발생된 2개 단지를 시작으로 매년 예산을 확보해 40여개 단지씩 순차적으로 안전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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