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5일부터 보육료와 양육수당, 유아학비 등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복지급여 온라인 신청 시스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복지로 홈페이지(www. bokjiro.go.kr)나,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e유치원시스템(www.childschool.mest.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처리 상황 및 결과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지원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작성하고, 추가 제출서류는 온라인상으로 이미지 파일을 올리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로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결과는 복지로 홈페이지, 휴대폰문자메세지(SMS),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참조.(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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