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박기환)는 국립공원 내 각종 불법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단속방안으로 가을성수기 기간 동안 ''사전예고집중단속''을 실시 한다.
가을 성수기 기간인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사전예고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자연자원 훼손 및 지정된 장소 이외 에서의 취사행위, 주차행위를 비롯한 잡상행위와 오물투기행위, 몽돌반출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한다.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 규정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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