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2기분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한다. 납부대상은 6월30일 현재 오염물질 배출원인 시설물과 경유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이상인 유통, 소비분야 시설물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한 경유사용 자동차에 부과된다.
부과액은 자동차가 37,751건에 16억1천8백만원, 시설물이 3,491건에 3억7천4백만원이다. 납부는 30일까지로 고지서,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www.giro.kr) 등의 방법으로 하면 된다.
문의: 250-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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