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김치입찰 담합 ‘철퇴’

지역내일 2011-10-17
대전지역 각급 학교에 단체급식용 김치류를 납품하는 업체 6곳이 입찰 시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 초·중·고의 김치류 납품 입찰에서 담합을 한 6개 업체를 적발, 3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890만원을 부과하고 나머지 3개 업체는 경고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들은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학교별 입찰참여자격을 얻은 2개 업체가 사전 모임 등을 통해 월별 낙찰 순번과 투찰가격을 협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그 결과 각 업체가 격월로 낙찰을 받았고, 낙찰률을 상승시켜 납품가격을 올렸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현재 각 학교 급식위원회는 입찰참가 적격자로 통상 2개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이들은 1년간 해당 학교의 월 단위 입찰에 참여한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는 맛생식품과 대성식품팔도맛김치 가나다푸드시스템 등 3곳, 경고를 받은 업체는 종가집청호식품 호천식품 한울에프에스 등 3곳이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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