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수, 단원보건소는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대상은 안산시민 중 치매진단(상병코드F00~F03,G30) 받아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환자이다. 다만 선정기준의 소득기준에 포함돼야 한다.
선정기준은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2011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 기초노령연금수급자, 만 60세 미만 초로기 치매환자, 경증치매환자(CDR(치매척도검사) 1점 이하 또는 GDS(전반적퇴화척도)5단계이하) 중 한 가지만 충족된다.
지원 금액은 치매치료관리비(약제비, 약처방 당일 진료비) 보험급여분에서 본인부담비용(연 36만원 상한)이다.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 지원되고, 지원신청은 2011년 치매치료관리비에 한해 본인이나 가족이 주민등록상 관할 주소지 보건소로 하면 된다.
문의 : 상록수보건소(031-481-5953), 단원보건소(031-481-3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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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안산시민 중 치매진단(상병코드F00~F03,G30) 받아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환자이다. 다만 선정기준의 소득기준에 포함돼야 한다.
선정기준은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2011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 기초노령연금수급자, 만 60세 미만 초로기 치매환자, 경증치매환자(CDR(치매척도검사) 1점 이하 또는 GDS(전반적퇴화척도)5단계이하) 중 한 가지만 충족된다.
지원 금액은 치매치료관리비(약제비, 약처방 당일 진료비) 보험급여분에서 본인부담비용(연 36만원 상한)이다.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 지원되고, 지원신청은 2011년 치매치료관리비에 한해 본인이나 가족이 주민등록상 관할 주소지 보건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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