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동부채석단지 갈등 장기화조짐

지역내일 2011-10-17


주민들 "골재차량 통행 불법이다" SM측 "주민들과 합의됐다"


동부면 산양리 주민들이 지난달 말부터 채석단지의 골재 반출 차량의 마을도로 진입을 막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동부면 석산관련 관통도로변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오망천교입구에 텐트를 치고 매일 차량출입을 막는 실력행사에 나섰다.
대책위에 따르면 채석허가조건에는 석산차량이 마을 도로를 통과할 경우 주민들과 협의토록 규정돼 있기때문에 골재차량 통행을 막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채석단지측은 주민들과 협의가 됐다며 이해할 수없다는 반응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거제SM(주)은 지난해 5월 채석단지 지정을 받으면서 골재운반차량이 시도23호선 오망천-산양삼거리-동부치안센터의 600m 구간을 통과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고충 우려를 이유로 이 도로 통행은 지역주민과의 합의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사업 허가를 받았다.
이에대해 거제SM은 관통도로를 통행하지 않을 경우 운행거리와 시간에 따른 사업 손실, 관통도로를 통과하더라도주민들의 피해는 미미하다는 등의 이유로‘채석단지지정고시처분 일부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거제SM은 이에 대해 항소하는 한편 7월 23일 해당마을대표들과 합의서를 작성, 공증한 후 8월부터 관통도로를 통해 골재운반차량을 운행했다.
당시 합의과정에서 수억원대의 마을발전기금(미공개)을 마을에 지원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대책위관계자들은 "대표자격이 없는 개인자격의 합의"라고 주장하고 "당시 대표들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지고 사임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거제SM측은 지역언론과의 인터뷰에서“지난 7월 주민들과의 합의로 산림청이 고시한 심의조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항소가 승소할 경우 모든 문제가 해결 되겠지만  항소가 기각된다면 산양 우회도로 완공 때까지  골재운반차량이 시도 23호선 남쪽과 지방도 1018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한편 동부면주민들이 거제SM을 상대로 제기한 동부면 노자산채석단지 허가취소 소송은 오는 20일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며, 거제SM(주)가 산림청을 상대로 제기한 ‘채석단지지정고시처분 일부취소’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경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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