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오는 10월부터 시행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 등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신변처리, 이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지난 1월 제정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중인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으로 시행되며, 기존 활동보조 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자동 전환되어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월 제도 시행시 지원규모는 5만 명으로 시행전 대비 약 2만 명 가량 증가하게 되고 급여종류도 기존 활동보조(신변처리, 이동보조) 외에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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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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