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된 1급 장애인이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생활시설 등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자, 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신청인은 본인명의의 통장사본(본인부담금 환급용) 및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접수도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할 경우 공단에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내용 및 신청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전화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 또는 홈페이지(www.ableservice.or.kr)를 참조하면 된다.
국민연금 상담은 국번없이 ☎ 1355 www.nps.or.kr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