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군입대 제도 - 군대도 골라 갈 수 있다

입영날짜 선택, 친구와 동반입대도 가능

지역내일 2011-10-10

‘군대에 끌려간다’는 말은 옛말이 되었다. 이제는 자신의 적성과 희망을 고려하여 병역의무를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달라진 군입대 제도를 잘 활용하면 군대에서 보내는 시간을 ‘남들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는 기간’으로 만들 수 있다.
예전에는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병역의무를 부과했는데, 이제는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 조건만 맞으면 징병과 입영날짜, 복무 분야, 복무할 친구, 복무 부대까지도 선택할 수 있다.


징병검사와 입영날짜를 선택할 수 있어


징병검사와 입영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징병검사는 만 19세가 되는 해에 받는데 올해는 1992년생이 징병검사 대상이다. 징병검사 날짜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기간 중에 검사를 희망하는 날의 하루 전까지 선택할 수 있다. 본인이 징병검사 날짜를 선택했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면 반드시 취소를 해야 된다. 취소를 하지 않고 검사를 받지 않으면 병역법에 의해 징병검사 기피자로 고발된다.
징병검사 장소도 선택가능하다. 학생, 학원수강생, 직장인이 실거주지에서 징병검사를 받고자 희망하면 실거주지에서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징병검사를 받을 때는 징병검사장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여비도 지급된다.
현역병으로 입대할 경우 입영날짜도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는 요건은 대학 재학 또는 국외 체류 등의 사유로 입영이 연기 중에 있는 사람이거나 현재 입영기일연기 중인 사람이다. 

특기와 적성을 살려 복무할 분야도 선택할 수 있어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살려 복무할 분야를 선택할 수 있다. 육군의 경우 군입대 전의 특기와 경력을 살려 뽑는 기술행정병, 개별모집특기병, 어학병, 카투사 등이 있다.
기술행정병은 중졸 이상의 학력을 갖춘 만18~28세의 현역 입영 대상자 중에서 242개 군사특기 관련 자격·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면허증이 없더라도 실업계 고교 과정의 수료 또는 대학에서 수학한 사람이면 전공학과별로도 지원이 가능하다. 기술행정병에 지원하고 싶으면 병무청 홈페이지→ 육군병모집→ 지원가능한 군사특기 찾아보기 코너를 활용하면 된다.
개별모집특기병은 특수한 자격·면허, 전공 또는 경력을 필요로 하거나 선발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기술행정병 중에서도 군사특기별로 별도의 지원 자격 및 선발기준을 정하여 모집하는 현역병을 말한다. 육군의 경우, 약 34개 분야에서 특기병을 개별 모집한다. 군대에서 자신의 특기를 살려 복무해서 사회 진출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지원자들이 많기 때문에 특기병 모집 경쟁률은 다소 높다. 하지만 전공, 자격·면허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집하는 특기도 많으므로 입영대상자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특기병 지원은 내 뜻대로 할 수 있지만 취소는 규정에 맞아야만 가능하다. 
어학능력이 요구되는 직위에 보직 받을 수 있는 어학병도 선택 지원할 수 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프랑스어, 독일어에 능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대대급 이상의 부대에 근무하면서 평소에는 부대 고유 직책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시 외국 서적 번역, 외국군과 협조 업무를 한다. 연합 작전시에는 통역임무를 수행한다.
주한 미8군에서 복무하는 한국군인 카투사 모집에도 지원해보면 좋다. 공인 어학 성적이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에만 응시 가능하다. 주한미군부대의 다양한 직위에 배치되어 근무한다.


동반입대병제도를 활용해 친구와 함께 복무를


자신의 복무할 분야뿐만 아니라 복무할 친구와 부대도 선택할 수 있다. 동반입대병 제도와 직계가족복무 부대지원병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동반입대병 제도는 가까운 친구나 동료가 함께 입영하여 같이 훈련받고 같은 내무 생활권단위 부대에 배치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입대 후에 군생활에 빨리 적응하고 복무 의욕을 고취시켜 군의 전투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육군에서 2003년부터 도입한 제도이다. 다문화가정 자녀들도 동반입대병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병무청이 매월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하고 있다.
직계가족복무 부대지원병 제도는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가 복무한 부대에서 군복무를 하고 싶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근무환경이 편한 부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투부대나 보병부대 산하 36개 부대에만 지원할 수 있다.
가족이 현역간부(부사관이상)인 경우에 현재 근무하는 부대에는 지원할 수 없지만, 이전에 근무했던 부대에는 지원할 수 있다. 가족들이 군생활의 추억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월급 받으며 군복무기간 연장할 수도 있어


한편 군대 복무기간도 선택할 수 있다. 2008년부터 도입된 유급지원병 제도를 활용하면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유급지원병은 군복무중인 사병을 대상으로 뽑는 경우와 병무청에서 직접 뽑는 경우로 나뉜다. 군복무중인 사병을 대상으로 각 군에서 모집하는 유형1은 의무복무기간 만료후 전문하사로 6~18개월 연장복무를 하게 되는데, 하사 임용 때부터 매달 120만원을 받는다. 병무청에서 직접 선발하는 유형2는 최초 입영일부터 총 3년간 복무한다. 의무복무기간 만료 후 전문하사로 임용되면 월 180만원을 받게 된다.
병무청 대변인실의 곽유석 사무관은 “요즘은 입대 시기와 복무 분야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군복무 경험을 사회진출의 발판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며 “병무청 홈페이지 모병센터나 지방 병무청을 통해 지원 가능한 특기와 모집 시기를 적극적으로 찾아볼 것”을 권했다.
도움말 : 곽유석 사무관(병무청 대변인실)
전소연 리포터  azuma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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