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발생한 정전사태로 전북지역에서 모두 271건에 24억여원의 피해가 접수됐다. 한국전력 전북지역본부는 지난달 20일부터 4일까지 정전피해를 접수한 결과, 271건·24억7360만원이 접수됐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사례로는 익산의 한 화학공장에서는 정전 때문에 생산설비가 멈춰 원료와 제품이 손상돼 1110여 만원의 피해를 봤고, 군산의 한 공업사에서는 손님들이 되돌아가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피해접수를 했다.
피해액이 많은 곳은 전주·완주 80건·6억3200여 만원, 군산 60건·5억3600여 만원, 익산 60건·4억2000여 만원, 순창 10건·3억1000여 만원, 부안 7건·2억2800여 만원 등의 순이었다.
한전 측은 적은 보상액과 복잡한 입증 책임 때문에 피해 접수가 전체 피해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와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지식경제부 보상심의위원회는 심의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보상 여부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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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례로는 익산의 한 화학공장에서는 정전 때문에 생산설비가 멈춰 원료와 제품이 손상돼 1110여 만원의 피해를 봤고, 군산의 한 공업사에서는 손님들이 되돌아가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피해접수를 했다.
피해액이 많은 곳은 전주·완주 80건·6억3200여 만원, 군산 60건·5억3600여 만원, 익산 60건·4억2000여 만원, 순창 10건·3억1000여 만원, 부안 7건·2억2800여 만원 등의 순이었다.
한전 측은 적은 보상액과 복잡한 입증 책임 때문에 피해 접수가 전체 피해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와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지식경제부 보상심의위원회는 심의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보상 여부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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