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금융중심지 조성이 탄력을 받는다. 2년여를 끌어 온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 법은 부산 문현동과 서울 여의도 등 금융중심지에 입주하는 국내외 금융기관에 정부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뼈대.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금융기관 유치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에 요청할 수 있고 정부는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금융중심지에 들어서는 국내외 금융기관에 대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해 줄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현금융중심지 입주기관에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과 함께 동북아 금융허브 부산 육성에 기반이 되는 법으로 문현금융단지 조성에 한층 힘이 실리는 것이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문현금융단지의 금융기관과 관련기업 유치가 한층 활기를 띨 전망.
부산시는 법률안 통과를 계기로 부산을 동북아의 선박 및 파생상품 특화 금융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계획마련에 나선다. 우선 금융중심지 육성기금 500억원, 선박금융전문대학원 설립 41억원, 선박전문기관 설립지원 105억원 등 800억원 가량의 국비지원을 건의할 계획. 국내외 금융기관과 관련기업의 부산투자가 늘어나면 신규 고용창출로 청년실업 해소와 부산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